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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및 조건에 대해서 검색하고 계신가요??

 

청년월세지원 신청을 2025년 2월 25일까지 받고 있습니다. 

 

이번 글에서 청년월세지원을 신청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1년간 240만 원을 아끼는 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 

👉청년월세지원 바로가기

 

 

※ 위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.

 

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및 조건, 240만 원 아끼는 방법 정리


청년월세지원이란?

 

청년월세지원은 처음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의 악화된 청년들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.

 

하지만, 코로나19이후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 임차료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.

 

총 12개월 생애 1회 한정하에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, 조건이 해당이 된다면 혜택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
 

 

👉 청년월세지원 자세히보러가기

 


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

 

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은 온라인, 오프라인 2가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 

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

  • 온라인 신청 :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오프라인 신청 :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관에 청년 본인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

👉 복지로 신청 바로가기


청년월세지원 내용

 

  • 지원 내용 : 월 최대 20만 원 임차료 지원 (최대 12개월, 생애 1회 한정)
  • 신청기간 : 22년 ~ 2025. 2.25까지
  • 지원대상 : 만 19세 ~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 
  • 필요서류 : 월세지원 신청서, 청년월세지원 확인서, 소득 및 재산신고서, 임대차 계약 증빙 서류, 월세 이체서류,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, 가족관계증명서

 

👉청년월세지원 바로가기


자주 하는 질문 (Q&A) 

 

Q : 월세만 지원하고 관리비는 지원하지 않나요?

A :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, 임차보증금, 관리비 등은 제외하고 지원을 합니다.

 

Q : 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하나요?

A :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.

 

Q : 주택 소유자(입주권, 분양권)를 가지고 있어도 지원가능한가요?

A : 주택 소유자는 청년월세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 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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