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장인의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대부분 해결됩니다.
보험료, 카드 사용액, 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 등 대부분의 공제 항목이 자동 수집되기 때문에 자료 수집 부담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.
하지만 ‘그대로 제출’하면 공제가 누락될 수 있으므로 조회 + 확인 + 제출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
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시기
| 구분 | 시기 |
| 자료 조회 시작 | 매년 1월 15일 전후 |
| 자료 확정 업데이트 | 1월 20일 이후 |
| 회사 제출 (근로자 제출 기간) | 회사에 따라 다름(보통 1월 말~2월 초) |
📌 15~20일 사이 조회 시 일부 누락 가능 → 20일 이후 최종 확인 권장
PC(홈택스)에서 간소화서비스 이용 방법
- 홈택스 접속
- 로그인
- 공동인증서, 금융인증서, 민간인증서(카카오, PASS 등) 모두 가능
- 연말정산 메뉴 선택
상단 메뉴 → ‘연말정산’ → ‘연말정산간소화’
- 공제 대상 항목 확인
- 보험료
- 카드·현금영수증
- 의료비
- 교육비
- 월세·주택 관련
- 기부금 등
- 자료 제출 방식 선택하기
- PDF로 저장 후 회사 제출
- 일괄 제공 동의(회사 자동 제출)
📍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제출 전 누락 확인은 스스로 해야 함
모바일(손택스)에서 조회하는 방법
- 플레이스토어·앱스토어에서 손택스 설치
- 로그인
- 연말정산 → 연말정산간소화 선택
- 항목 조회 및 자료 일괄 제공 동의 또는 파일 저장
💡 모바일과 PC 정보는 동일
→ 차이는 조회 속도와 편의성
🔎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한 항목
| 항목 | 예시 |
| 카드 사용액 | 신용·체크·직불·현금영수증 |
| 의료비 | 병원·치과·한의원·약국 |
| 교육비 | 유치원·학교·학원 일부 |
| 보험료·연금 | 생명보험·연금저축 |
| 주택 관련 | 월세, 청약, 대출이자 |
| 기부금 | 종교·지정기부금 등 |
📌 수집되지 않는 항목도 존재(예: 일부 학원·병원·기부금)
⚠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하는 누락 항목
간소화서비스가 자동 수집하지만, 100% 완벽하지는 않음
특히 아래 항목은 직접 증빙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.
| 누락 가능 | 항목 설명 |
| 의료비 일부 | 병원 제출 누락·지연 |
| 학원비(특히 예체능·특수교육) | 간소화 미등록 학원 존재 |
| 월세 | 임대인 신고 여부 따라 누락 가능 |
| 기부금 | 종교단체·소규모 단체 누락 가능 |
📍 누락 시 영수증·납입 확인서 첨부하면 공제 가능
🧾 제출 방식 2가지 비교
| 방식 | 특징 | 주의점 |
| PDF 출력 또는 파일 제출 | 내가 검토 후 제출 | 실수 줄일 수 있음 |
| 자료 일괄 제공 동의 | 회사가 자동 수집 | 누락된 자료는 별도 제출 필요 |
자동 제출된다고 해서 ‘완벽히 반영되는 것’이 아니다.
누락 확인은 무조건 본인이 직접!
💡 간소화서비스 활용 꿀팁
✔ 20일 이후 최종본 기준으로 다운로드
✔ 의료비는 ‘미제공 자료 조회’ 버튼 꼭 확인
✔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 25% 초과 여부 확인 필수
✔ 월세 공제는 임대차계약서 + 주민등록 전입 확인
✔ 기부금은 종교단체 영수증 반드시 제출 여부 확인
🎯 한 줄 요약
홈택스 간소화서비스 = ‘자동 수집 + 내 손으로 누락 확인’ 조회 → 확인 → 제출 방식 선택 → 누락 서류 추가 제출











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