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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

by 일상 한스푼 2025. 11. 2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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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는 공제가 바로 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입니다.
복잡해 보이지만 핵심 구조만 이해하면 누구나 쉽게 계산 + 전략적 절세가 가능합니다.


공제의 출발점: 총급여의 25%

카드를 많이 써도 아래 금액 이하까지는 공제가 아예 발생하지 않습니다.

공제 적용 기준 = 총급여 × 25%

 

예시

  • 총급여 4,000만 원
    → 4,000만 원 × 25% = 1,000만 원
     1,000만 원을 넘는 사용액부터 공제 대상

📌 25% 구간 전까지는 어떤 카드로 써도 공제 없음


결제수단별 공제율 비교

25%를 초과한 금액부터 아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.


결제 수단 공제율
신용카드 사용액의 15%
체크·현금영수증 사용액의 30%
전통시장·대중교통·도서·공연 최대 40% (추가 우대)

📌 25% 기준 초과 후에는 공제율 높은 수단을 더 쓰는 것이 절세 핵심


✔ 신용카드 공제 계산 공식

 공제 대상 금액 계산

공제 대상액 = 총 사용액 – (총급여 × 25%)

 

 결제수단별 공제율 적용

신용카드 = 대상액 중 해당분 × 15%
체크·현금 = 해당분 × 30%
전통시장·대중교통 등 = 해당분 × 우대 공제율

 

 공제 한도 내에서만 인정

최종 공제액 = 각 공제액 합계 (단, 한도 내)


연간 공제 한도 정리

공제율이 높아도 한도 이내만 적용됩니다.

 

총급여 기본 한도 
7천만 원 이하 최대 300만 원
7천만 초과 ~ 1억 2천 최대 250만 원
1억 2천 초과 최대 200만 원

📌 추가 한도

  • 전통시장, 대중교통, 도서·공연 사용분은 기본 한도 외 추가 공제 가능

즉, 기본 한도 + 추가 한도로 총 500만 원 전후까지 확장 가능


실전 예시로 계산해보기

조건

  • 총급여 4,000만 원
  • 연간 사용액 2,000만 원
    • 신용카드 1,200만 원
    • 체크/현금 600만 원
    • 전통시장·대중교통 200만 원

① 총급여 25% = 4,000만 × 25% = 1,000만 원
② 공제 대상액 = 2,000만 – 1,000만 = 1,000만 원
③ 공제율 적용


구분 대상 금액 공제율 공제액
신용카드 600만 원 15% 90만 원
체크·현금 300만 원 30% 90만 원
전통시장·대중교통 100만 원 40%(예시) 40만 원
합계     220만 원 공제

④ 한도 확인

  • 총급여 4천만 원 → 최대 300만 원 한도
    → 220만 원 전액 공제

공제 제외 항목 확인

✔ 공제됨

  • 마트, 편의점, 온라인 쇼핑
  • 병원·약국·학원비(일부)
  • 전통시장, 대중교통, 도서·공연

✘ 공제 안 됨

  • 자동차 구입(일부 예외)
  • 아파트 관리비, 세금·공과금
  • 사업 관련 사용액(근로자 해당 없음)

📌 카드로 결제해도 무조건 공제되지 않음


최대로 공제받는 사용 전략

 총급여 25% 이전 → 혜택 좋은 신용카드 사용
 25% 이후 →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비중 확대
 전통시장·대중교통·도서·공연은 카드로 결제
 한도 초과 시 무의미한 소비 금지

25% 넘기기 전과 후, 카드 전략이 달라져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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