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는 공제가 바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입니다.
복잡해 보이지만 핵심 구조만 이해하면 누구나 쉽게 계산 + 전략적 절세가 가능합니다.
공제의 출발점: 총급여의 25%
카드를 많이 써도 아래 금액 이하까지는 공제가 아예 발생하지 않습니다.
공제 적용 기준 = 총급여 × 25%
예시
- 총급여 4,000만 원
→ 4,000만 원 × 25% = 1,000만 원
→ 1,000만 원을 넘는 사용액부터 공제 대상
📌 25% 구간 전까지는 어떤 카드로 써도 공제 없음
결제수단별 공제율 비교
25%를 초과한 금액부터 아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.
| 결제 수단 | 공제율 |
| 신용카드 | 사용액의 15% |
| 체크·현금영수증 | 사용액의 30% |
| 전통시장·대중교통·도서·공연 | 최대 40% (추가 우대) |
📌 25% 기준 초과 후에는 공제율 높은 수단을 더 쓰는 것이 절세 핵심
✔ 신용카드 공제 계산 공식
① 공제 대상 금액 계산
공제 대상액 = 총 사용액 – (총급여 × 25%)
② 결제수단별 공제율 적용
신용카드 = 대상액 중 해당분 × 15%
체크·현금 = 해당분 × 30%
전통시장·대중교통 등 = 해당분 × 우대 공제율
③ 공제 한도 내에서만 인정
최종 공제액 = 각 공제액 합계 (단, 한도 내)
연간 공제 한도 정리
공제율이 높아도 한도 이내만 적용됩니다.
📌 추가 한도
- 전통시장, 대중교통, 도서·공연 사용분은 기본 한도 외 추가 공제 가능
즉, 기본 한도 + 추가 한도로 총 500만 원 전후까지 확장 가능
실전 예시로 계산해보기
조건
- 총급여 4,000만 원
- 연간 사용액 2,000만 원
- 신용카드 1,200만 원
- 체크/현금 600만 원
- 전통시장·대중교통 200만 원
① 총급여 25% = 4,000만 × 25% = 1,000만 원
② 공제 대상액 = 2,000만 – 1,000만 = 1,000만 원
③ 공제율 적용
| 구분 | 대상 금액 | 공제율 | 공제액 |
| 신용카드 | 600만 원 | 15% | 90만 원 |
| 체크·현금 | 300만 원 | 30% | 90만 원 |
| 전통시장·대중교통 | 100만 원 | 40%(예시) | 40만 원 |
| 합계 | 220만 원 공제 |
④ 한도 확인
- 총급여 4천만 원 → 최대 300만 원 한도
→ 220만 원 전액 공제
공제 제외 항목 확인
✔ 공제됨
- 마트, 편의점, 온라인 쇼핑
- 병원·약국·학원비(일부)
- 전통시장, 대중교통, 도서·공연
✘ 공제 안 됨
- 자동차 구입(일부 예외)
- 아파트 관리비, 세금·공과금
- 사업 관련 사용액(근로자 해당 없음)
📌 카드로 결제해도 무조건 공제되지 않음
최대로 공제받는 사용 전략
① 총급여 25% 이전 → 혜택 좋은 신용카드 사용
② 25% 이후 →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비중 확대
③ 전통시장·대중교통·도서·공연은 카드로 결제
④ 한도 초과 시 무의미한 소비 금지
25% 넘기기 전과 후, 카드 전략이 달라져야 한다.










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