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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정리

by 일상 한스푼 2025. 11. 2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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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을 임대하고 있다면 주택임대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.
특히 월세뿐만 아니라 일정 조건의 전세보증금도 과세 대상(간주임대료)이 될 수 있어 주택임대자는 반드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.

 


📌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


구분 과세 여부
월세 수입 무조건 과세 대상
전세보증금 일정 조건 충족 시 과세(간주임대료)
1주택자 공시가 9억 ↑ + 월세 받은 경우만 과세
2주택 이상 월세·간주임대료 과세 가능

📌 간주임대료란? 전세금을 받아 이자로 운용한다고 보고 과세하는 금액


💡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 (전세보증금)

 

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 전세보증금도 과세됩니다.

  • 3주택 이상 보유
  • 2주택이지만 수도권 공시가 합계 12억 이상

📍 단, 기준시가 9억 이하 1주택은 비과세


📍 신고해야 하는 소득 계산 방식

✔ 월세소득 계산

연간 월세 수입 – 필요경비 – 공제

 

일반적으로 필요경비율이 적용됩니다.

✔ 간주임대료 계산

전세보증금 × 60% × 정기예금이자율

 

📌 이 금액을 임대소득으로 합산해 신고


🧾 과세 방식 선택 (분리과세 vs 종합과세)

연간 주택임대소득 2,000만 원 이하인 경우 선택 가능


과세 방식 특징
분리과세 (14%) 세율 고정 / 절세 가능 / 선택 시 변경 불가
종합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 적용

💡 다른 소득이 많다면 분리과세 유리


📝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방법

📌 신고 기간: 매년 5월 1일 ~ 5월 31일
📌 신고 방법: 홈택스 / 세무대리인


① 홈택스 접속

www.hometax.go.kr 로그인 → 종합소득세 신고

② 주택임대소득 선택

  • 소득 유형에서 주택임대소득 체크
  • 월세 금액 입력
  • 간주임대료 해당 시 금액 입력

③ 필요경비 적용

  • 장부 기장 시 실제 비용 반영
  • 장부 없이 신고 시 자동 필요경비율 적용

④ 공제 선택

  • 기본공제 반영
  • 건강보험료·기타 공제 적용

⑤ 세금 계산 → 납부

전자납부 또는 계좌이체


⚠ 신고 시 주의할 점


항목 설명
월세만 신고 X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확인 필수
필요경비 장부가 가능하면 실제 비용 공제 가능
분리과세 신청 선택 후 변경 불가
중개수수료·수선비 실제 지출 시 경비 처리 가능

📌 건보료 인상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절세 방식 선택 중요


💡 절세 팁

  • 장부 작성 시 경비 인정 폭 ↑
  • 가족 명의 분산 시 과세표준 분산 효과
  •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감면 가능

연간 임대소득이 적거나 공시가 낮은 경우 분리과세 선택 + 장부 불필요 전략이 유리


🏁 결론

주택임대소득은 월세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도 과세될 수 있으며, 소득 수준에 따라 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선택이 절세 핵심입니다.
홈택스에서 간단히 신고할 수 있지만, 금액이 크면 세무 상담 추천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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